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콥스 재판 (문단 편집) === 2심 결과 === 원고 승소에 불복한 피고측이 주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1. '진화'를 교육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진화'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쓴 것이 문제이다. >2. 교사의 개인적인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침해할 수 없다. >3. '주 의회는 인문학과 과학을 우대할 의무가 있다.'는 법이 있는데 이것에 어긋난다. >4. 이는 개신교를 위해 만든 법인데 국교를 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피고측의 주장은 이와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모두 기각당했다. >1. 이미 '진화'라는 단어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애매모호하다고 볼 수 없다. >2.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기에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3. 이는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맡아야 할 문제이다 >4. 이는 특정 종교나 종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교를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테네시 주에서 벌금 50달러 이상일 때는 그 액수를 재판장이 아닌 배심원이 결정한다.'라는 '''법리적 문제'''에 기반해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에 덧붙여 2심 재판부는 국론 분열을 이유로 검찰에게 항소 포기를 요구하였고, 검찰이 이를 따르면서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려던 시도는 실패, 버틀러 법은 1967년까지 테네시 주에서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